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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elispeed2004.07.09 10:10조회 수 6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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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 주소지로 언제, 얼마를, 어떤조건으로 대여했으니
언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같은서류를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보내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입된 최후날자가 지났음에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가까운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신청하세요...

돈받기위해 고민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내용증명 1만원 안쪽..소액제판신청 4~5만원..?)

만약 소액..정말 적은돈이라면..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받으실수 있을거 같네요....
내용증명은 민사사건의 증거가 없을경우 그 증거를 만들기위하여
우체국이 공증서는 서류 같은것이며 내용증명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는겁니다...

돈빌려간친구에게 강하게 하세요..
그친구 그버릇으로 사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을 망가트릴 겁니다.

아참, 형사신고는..글쎄요..사기죄 신고밖에 안될텐데
그때는 돈빌려갈 시점 정황상 그넘이 갑을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빌려갔다는 것이 입증되야 합니다.



>이런거 자유게시판에 올려도 되줘?
>잔거랑 관계 없는 질문인데...
>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그 사람이 돈을 안 갑는다고 하네여~~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으론 많은 돈이줘...ㅜ.ㅜ)
>이럴땐 어떻게 하줘?>
>난감한게 빌려준 증거가 없는데여^^;;
>제 친구 욕하지 마세여~~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많이 먹었어여..ㅜ.ㅜ
>이럴땐 어떻 할까여?
>걍 신고를?
>아니면 ?
>다른 방법이 없을까여?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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