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 친구가 잘 모르는 ..단순한 채권 채무는....

청아2004.07.09 12:50조회 수 308댓글 0

    • 글자 크기


단순한 채권 채무는 민사관계로서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해봐야 각하처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사관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경찰 공공의 원칙중,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라함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를 기망(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을때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의사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채권 채무에서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키가 어렵습니다.

바빠서 못주고 있을 뿐이라던가...무슨...무슨 일로 못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채권 채무를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아래분의 말씀처럼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는게..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또한 차용증이나, 증인 있는 등 증거가 없다면 패소하기 십중팔구입니다.

소송에 앞서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증거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런거 자유게시판에 올려도 되줘?
>잔거랑 관계 없는 질문인데...
>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그 사람이 돈을 안 갑는다고 하네여~~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으론 많은 돈이줘...ㅜ.ㅜ)
>이럴땐 어떻게 하줘?>
>난감한게 빌려준 증거가 없는데여^^;;
>제 친구 욕하지 마세여~~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많이 먹었어여..ㅜ.ㅜ
>이럴땐 어떻 할까여?
>걍 신고를?
>아니면 ?
>다른 방법이 없을까여?
>휴 ........


    • 글자 크기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by elispeed)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받았다네여~^^) (by 웅이)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8
173759 저 지금 집 나갑니다. 날초~ 2004.07.09 760
173758 입문하고 .... today365 2004.07.09 389
173757 ??? plaire 2004.07.09 302
173756 안산MTB안내 dongrami 2004.07.09 736
173755 무조건 타야지요. palms 2004.07.09 223
173754 비와도.. 스톰 2004.07.09 326
173753 17일 떼거리 잔차질 가시는 분 계신가요? lolosk 2004.07.09 414
173752 17일 떼거리 잔차질 가시는 분 계신가요? 불협화음 2004.07.09 292
173751 아마 이번달도 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건그래 2004.07.09 203
173750 17일 떼거리 잔차질 가시는 분 계신가요? palms 2004.07.09 829
173749 추가로 여기도 있습니다. 아이수 2004.07.09 427
173748 Tour de France 영문 뉴스 사이트입니다. natureis 2004.07.09 492
173747 오늘 TDF(프랑스 일주 자전거 경기) 노랑 저지 받은 선수 돌았나 봅니다. 아이수 2004.07.09 988
173746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nice2cya 2004.07.09 376
173745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jsk007 2004.07.09 410
173744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 elispeed 2004.07.09 656
제 친구가 잘 모르는 ..단순한 채권 채무는.... 청아 2004.07.09 308
173742 제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여~~(받았다네여~^^) 웅이 2004.07.09 803
173741 출근길 사고현장 목격했습니다. 스톰 2004.07.09 735
173740 출근길 사고현장 목격했습니다. fdo99 2004.07.09 99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