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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 근무하시는분께(채권관련) 질문드립니다.

Bluebird2004.07.09 18:35조회 수 2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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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를 사기위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

오래전에 자동차를 사면서, 매입했던 채권과 기타 몇가지

채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지방채, 주택채권.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증권사 지점에 가면 현금으로 상환해주는지요.

그리고, 채권 뒷면에 읽어보니,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종이조각이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갖고 있는 채권이 상환일로부터 1년에서 2년정도

지난것 같아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받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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