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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입니다.

청노루2004.07.10 23:20조회 수 3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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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도에 세우신거라면.. 자전거를 치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지 않는한 말이죠....
그 이유는 인도는 사인의 소유물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사인에게 허가를 내줄수 있을뿐... 아마 그곳이 인도가 확실하다면... 테크노마트측에서.. 관할행정청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은 것일겁니다.  이경우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점적 사용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한 헌재의 판례가 있었죠... 롯대월드 지하도 계단에 관련한 판례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건물 사용주는 인도에서 나가달라할 권리가 없습니다.




>엄마가 잠깐 장볼일 잇다고 저녁에 저는 자전거 타고
>
>테x노마트에 가서 엄마는 들어가시고 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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