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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습니다.

uzzim2004.07.12 01:28조회 수 4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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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 보고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도 얼마전에 여친과 횡단보도 보행중 자동차가 받아 여친이
찰과상을 얻었는데..
자비처리를 한다뭐다 해서 그러라고 한것이 탈이었던것이..
자비처리와 본인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과실이 본인에게 있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버린다고합니다.(손해사정인의 상담결과)
때문에 반드시 보험처리하여야 하며, 치료비와 마치 공으로 주는듯한
일정액을 수령하게되면 그것또한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버리니 일절
금전적인 수령을 금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후유증에 따른 통원내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절대 선합의는
금물이며, 합의시에는 여러가지 배상원칙에 따라 수가가 먹여지는데,
차라리 그보다는 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따라 최종합의를 보시는것이 좋
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구두라도 좋으니 보상처리에 대한 확약을 받아두시고
확약자체를 거부할경우 빠른시일내에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민사고소는 3년이 소멸시효이나 증거나 증인이 없을경우에
는 빠른신고가 오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험사로 해당 사고가 인계된것으로 보이는 바,
일단 가능하시면 입원 혹은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
이에 따른 각종청구는 해당보험사의 보험접수번호를 병원으로 접수하시면
해당병원에서 보험사로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되니 이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시에는 3대중과실(횡단보도등 중요사고)에 해당할경우 단 4주
간의 진단만으로 구속수사 되오니 사고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강하게 밀어
부칠필요가 있을때는 강하게 밀어부쳐서 파렴치한 차량운전자에게는 중한
엄벌이 간다는 교훈을 머릿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추후 다른피해자가 발생
치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관리 잘하시고 원만히 잘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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