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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seabee2004.07.12 13:46조회 수 2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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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뒷처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듭니다.
물론 이리저리 시간 뺏기는 것도 엄청나죠...-_-;

현재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신속하게 뒷처리를 진행하시면 고생하실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체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보험사에서
   정황이 뒤바뀌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미루어보건데 더 늦어지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증거조작이나 인멸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접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통은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곳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게시판에 쓰신대로 사고 일자, 시간,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작성 내용을 가져가시면 피해 진술서
   작성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에서 당시 강승연님이 주행하던 상황, 진행 방향과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그림으로 그리시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접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깜빡이나 주의지시 없이 갑자기 가해 차량이
   들어왔다는 것을 적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쪽에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지만
   강승연님이 주장하는 상황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오리발에는 논리적인
   근거제시가 약입니다.
  


2. 자전거 피해상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두세요.

   : 자동차처럼 각 부품별로 파손된 부위를 체크하세요. 이것은 전문 샵에서
   체크해 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손 부위가 있는 부분은 부품 교체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부품 교체+공임) 견적을 받아두세요.
   견적서는 샵 명의로 정식서류 형태로 꾸미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것을 자동차 공업사에서
   견적서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실비용을 계산하게 되죠.
   자동차의 경우 파손/수리 견적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정식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와의 사고는 경미하더라도 몸에 충격이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부상 상황은 찰과상이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아닌 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골병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 3중 추돌사고를 겪었는데 일 처리가 꼬여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회사를 다니신다면 우선 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제대로 진료를 받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치료도 제대로 안받고 무리하게 회사 다니다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근육통이나 뻐근한 부분이 있다면 필히 X-RAY 찍어보셔야 합니다.


4. 보험사에서 겁주는 것에 대해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강승연님이 피해자입니다. 절대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찰서, 자전거 샵, 병원 등에서 서류절차 진행하시고
   서류절차 끝난 다음에 보험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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