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어제 제가 차량운전중 정지 상태에서 후방차량이 제 차량 뒷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제 차량에는 저와 조수석에 동승인이 한명 더 있었습니다.
다행이 사고후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차량 파손부분, 저, 동승자의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서도 가해자 자필로 작성해 둔
상태 입니다. (사고 신고 및 보험사 연락)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제 업무를 끝내고 저와 동승자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간단한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외상은 없는 상태)
어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제가 맡고 있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일단 금일 상태를 보고 입원을 하던지 통원치료를 하던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퇴원 한 상태입니다.
오늘 출근후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입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제가 입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장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경우
보험회사 및 가해자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요??
회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글의 주제가 이곳과 맞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제가 차량운전중 정지 상태에서 후방차량이 제 차량 뒷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제 차량에는 저와 조수석에 동승인이 한명 더 있었습니다.
다행이 사고후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차량 파손부분, 저, 동승자의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서도 가해자 자필로 작성해 둔
상태 입니다. (사고 신고 및 보험사 연락)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제 업무를 끝내고 저와 동승자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간단한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외상은 없는 상태)
어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제가 맡고 있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일단 금일 상태를 보고 입원을 하던지 통원치료를 하던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퇴원 한 상태입니다.
오늘 출근후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입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제가 입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장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경우
보험회사 및 가해자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요??
회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글의 주제가 이곳과 맞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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