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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구속으로 전과자 되는거죠...

태웅아빠2004.07.28 09:58조회 수 2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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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에 개입되었으면
고가의 자전거의 경우 일단 예외없이 구속수사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측이 아무리 용서하겠다 해도 안됩니다

구속되면 우선은 검찰조사후 대부분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경미할 경우 검사의 판단에 의해 풀려나올수 있지만 상상이상르로 특별한 줄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게되면 최소 2달에서 6개월까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판과정중에 초범 즉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다 잡혔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 대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참고로 집행유에는 자전거의 경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 보호관찰을 줍니다

집행유예라해서 만만한건 아닙니다..단지 풀어줄뿐이지 이후 2년 이내에 사고 칠 경우 다음 범죄의 형량에 유예된 1년을 플러스해서 감옥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전과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원조회 때리면 전과자라고 나타납니다
술한잔 잘못먹구 싸워도 전에는 그냥 넘어가던것이 죄가됩니다
그리고 경찰들 전과자가 음주소란하면 얼씨구나 합니다 무지 힘든 삶이죠....

다음....일전에 동일한 범죄경력이 잇던사람의 경우에는
실형삽니다....최소 10개월이상이죠...

보통 초범이 자전거 한대 훔치고 받아야하는 댓가 무지큽니다

변호사비..대부분 500만원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금...상황에 따라 다르겟죠
재판기간동안의 금전적 소실...
관련가족들의 고통..하면 엄청난 댓가를 치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니 자전거를 훔쳐갈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하나의 불찰아닌 불찰로 호기심이나 물욕에 의해 잔차를 훔치다 인생 절단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단돈 10만원짜리 카셋트 하나라도 길거리에 5000원짜리 자물쇠로 묶어두고 다닐수 있는 사람이 없을듯한데...
그보다 더..더 비싼 고가의 잔차를 길거리 주차장에 약하디 약한 자물통으로 걸어두고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시는분들 각성하셔야 할듯합니다
  
자나깨나 내잔차는 눈앞에..것두 불안하면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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