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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anlizaba2004.08.03 00:00조회 수 3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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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 sbs에서 끌어 왔습니다.. -
>
>뉴스대로라면..
>오토바이는 10% 책임인데..
>잔차는 40% 가량 되지 않나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왈바에서
>들었지만..
>
>무슨 법이 이따위 인지..
>
>중앙지법이면.. 대법원까지 가야 판례가 바뀌는 것인가요?
>민사법은 당체 몰르겠네요.. ㅡㅡ;;
>
>그럼 잔차타고 가다 사고 나도  10% 로 바뀔까요?
>
>
자전차도 동일하게 10%의 책임을 집니다..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아는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겁니다.
운전중인 자전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타고가면
차가 되고 끌고 가면 사물이 됩니다.
에프엠 되로 하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들은 타고 가죠..
원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끌고 가야 하지만 귀찮아서 그렇게 하긴 어렵죠..
보행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혹시나 모를 무단횡단 자동차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속도를 내어 달려오는 자동차를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제생각으로도 그나마 10%손해를 보는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두발로 가는 바이크에 대해 관대한거죠..
횡단보도의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지만 타고가는 바이크도 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항상 조심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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