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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혼2004.08.02 22:55조회 수 9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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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에서 끌어 왔습니다.. -

뉴스대로라면..
오토바이는 10% 책임인데..
잔차는 40% 가량 되지 않나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왈바에서
들었지만..

무슨 법이 이따위 인지..

중앙지법이면.. 대법원까지 가야 판례가 바뀌는 것인가요?
민사법은 당체 몰르겠네요.. ㅡㅡ;;

그럼 잔차타고 가다 사고 나도  10% 로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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