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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잔차값보상받으세요.

일체유심조2004.08.07 21:35조회 수 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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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잔차에 손상이 갔겠죠? 그럼 당연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자전거 값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식으로 행동하는데.. 일단 고소하시고 샾에서 견적 뽑아서 청구하세요. 자전거를 집어던진걸 보신분의 증언도 필요하죠... 가게 앞에 자전거를 놓아둔게 잘못일수 있으나 가게주인의 그러한 행동도 잘못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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