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살인죄가 아닙니다.

Vision-32004.08.18 00:19조회 수 221댓글 0

    • 글자 크기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처음부터 혼내줄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뜻밖에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면 이 때에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에 해당한다.


    • 글자 크기
비오는날 자전거타고 머리자르러 가서 생긴일(다소 황당함). (by iceblade) Re: 디지카님.. (by ........)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4
124763 이런 이런~~ giugi 2004.08.18 247
124762 가구광택제와 미싱기름? leej926 2004.08.18 365
124761 이런젠장!!!! zara 2004.08.18 480
124760 체력이 많이 부족한가봐요....^^(중얼...중얼...) joro2pos 2004.08.18 574
124759 혹 계약서 쓰시더라도.. 나중에 회사에 돈 다 물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rudedeb 2004.08.18 316
124758 혹 계약서 쓰시더라도.. 나중에 회사에 돈 다 물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prollo 2004.08.18 400
124757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취업때문에... tycooncorea 2004.08.18 614
124756 저도 버티기 작전~ mamama 2004.08.18 145
124755 간만에..ㅋㅋㅋ 이럴땐~ 레드맨 2004.08.18 148
124754 우헤헤헤~ Ellsworth 2004.08.18 142
124753 [광고] 280랠리때 한 몫한 타우너... 타기옹 2004.08.18 173
124752 편법을 사용하세요 오디세이아 2004.08.18 167
124751 저도 버티기 작전~ 박공익 2004.08.18 189
124750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합의(?)한건 효력없어요. sangogi 2004.08.18 151
124749 머십니까? 십자수 2004.08.18 167
124748 인터넷 해약건좀 알려주세요 nice2cya 2004.08.18 170
124747 조금은 냉정하게~! 십자수 2004.08.18 364
124746 간만에.. 필스 2004.08.18 460
124745 비오는날 자전거타고 머리자르러 가서 생긴일(다소 황당함). iceblade 2004.08.18 232
살인죄가 아닙니다. Vision-3 2004.08.18 22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