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혹 계약서 쓰시더라도.. 나중에 회사에 돈 다 물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prollo2004.08.18 02:06조회 수 400댓글 0

    • 글자 크기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계약은 어떤 형태로든 법 앞에서 무효입니다..
일종의 직업선택의 자유죠..
그걸 제약하는 계약서 같은데..

그냥 백장 천장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으로 어떤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포기각서인지 받고 사람을 팔아넘긴 인신 매매범들..
모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신체포기각서 쓰고 정말 포기한 사람들도 웃기긴 마찬가지죠..

단.. 회사를 그만 둘 시는 관련 경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것 같으니까..
혹 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과다청구 가능하니까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 옮기실때 그 비용 물어주겠다는 회사로 가시죠..

그럼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4
169579 샵? 미케닉?3 flo39 2006.09.26 1193
169578 아주 특별한 인연......4 eyeinthesky7 2006.09.26 840
169577 [대회결과] 제 9 회 춘천시장배 강촌 첼린져대회8 Bikeholic 2006.09.26 1204
169576 <b>화재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었습니다.</b>9 Bikeholic 2006.09.26 1171
169575 강촌 대회 즐거웠습니다^^9 ほたる™ 2006.09.26 813
169574 제가 사는 고시원 방..도둑이 들었습니다~!ㅡㅡa6 mjinsik 2006.09.26 1633
169573 약간 오싹한 꿈을 꾸었네요..5 mjinsik 2006.09.26 762
169572 어쩌다 끼니때를 놓쳐...4 mjinsik 2006.09.26 583
169571 휴대폰 광고글입니다.10 십자수 2006.09.26 985
169570 서울시내 CCTV 정보5 amakusa 2006.09.26 869
169569 강촌대회 이모 저모 고모10 jackson. 2006.09.26 1195
169568 강촌왈바 이모저모@ 얼떨결에 번외로 강촌 풀코스를 돈 3인방 ^^;12 원조초보맨 2006.09.26 1177
169567 필스님...?...6 아빠곰 2006.09.26 841
169566 왈바의 후예3 아빠곰 2006.09.26 930
169565 불광동 후지바이크 A/S 실망, 분노19 pjd8863 2006.09.26 2382
169564 보셨나요? 안습한 마샬아츠..6 jericho 2006.09.26 1191
169563 제9회 강촌첼린저 MTB 산악대회 [with Wildbike]9 필스 2006.09.26 1371
169562 홀릭님~~ 뽀스 2006.09.26 799
169561 人 生 無 常25 날초~ 2006.09.25 2133
169560 김기덕라디오에 실제 소개된 글이랍니다.26 sannaery 2006.09.25 252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