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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속방지턱일 경우 경찰청에 접수하세요!

bclee2004.08.22 22:47조회 수 1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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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은 아무나 멋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외에도 불법적으로 규격에 맞지않는 황당한 방지턱이 많은데 경찰청 알아 보세요.

바로 시정(제거) 됩니다.

경찰서에 허가를 받은후 정해진 규격에 의해 시공되는데 그래도 턱을 넘으려 진입하는데 충격이 가해진다면 잘못 만들어진 경우이니 이의 제기를 하면 이 또한 시정 됩니다.

7년 가까이 지나서 기억 가물 거리는데 보통 규격이 1차선의 경우와 2차선의 경우 둘다 중앙의 높이가 10센티이내 폭은 2차선일 경우 3미터가 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

짜증나는 과속 방지턱 마구마구 신고하시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방지턱으로 바뀝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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