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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원형사2004.08.24 11:04조회 수 2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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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들은 휴대푠 단말기로 운전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선처를 해준것 이지요.
다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둣 하네요






>스티커 발부가 아닌 출두명령이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면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데 (위반조항 고지?,출두명령서 교부?)
>
>답변가능한분 리플 부탁합니다.
>
>참고로 제 경우는 즉결대상이라고 엄포를 놓아 선처를 호소했더니 조회를 하
>
>는건지 핸드폰을 제앞에 대고 면허증사진과 대조를 하는건지, 증거 확보를 하
>
>는건지,주소,본적,등등을 묻고 커교부없이 그냥 (서명절차 없이)
>
>가라고 하는데 봐 주는척하면서 적법절차를 밟는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
>그때는 봐 주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였는데.....
>
>염려되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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