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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2004.09.02 20:25조회 수 2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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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하실때는 아마, 테입에 녹음 하셔야 할겁니다...

다른 생각은 필요없고, 일단 소액청구 소송을 거십시오.

답답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처리하십시오.

저렴하게 하려면, 인터넷으로도 법률상담하는곳이

꽤 있더군요. 유료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다면, 주위에 증인들이

많을터이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함부로 구는 인간들은 혼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올초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남자의 빚을 갑는다고
>
>여자측에서 1100만원가까이 빌려줬습니다.
>
>
>
>헤어지면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고
>
>남자측에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자
>
>100만원 빼고 1000만원만 갚기로 하고
>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약속일까지 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해서
>
>7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기로 했으나
>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그래서 8월 한달간 말미를 더 주고
>
>일시불로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이때 차용증까지 썼으며 대화내용을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
>그런데 일시가 지나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
>남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
>오늘은 친구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
>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
>
>
>이 사람같지 않은 녀석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
>법같은거 잘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어르신들의 현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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