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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필스2004.09.02 21:52조회 수 3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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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사안이라 조금 거들자면...ㅠ.ㅠ

어차피 차용증을 써줬고, 변제기일을 넘겼으니.. 그리고 수차례 갚겠다하고 어겨왔으며,

폭력까지 휘두른 점이 인정되는 바.. 소액재판으로는 승소할 것입니다만..

승소해서?? 뭐가 남죠??

그 남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압류를 해놓고.. (통장이던 부동산이던, 월급이던, 채권이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장을 가지고 본압류를 해서 법정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는 과정입니다.

이게 소송입니다. (제 경험상 말짱개털........ㅠ.ㅠ)

소액청구소송은 절차가..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그럼 법원이 남자집에 착실하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알겠소 하고 답변을 안해주거나, 갚아주면 다행이겠는데..

잘났다고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소액이고 뭐고.... 본소송으로 이전됩니다. (된장..)

그럼 소송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위사건은 간단해보이므로 3개월안쪽이면 끝나겠쬬....) 또,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하고 돌려받고..우힉..

형사소송이요?? 그건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 무쟈게 어려울 겁니다.

그냥 겁주기 위해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지가 자백하면 모를까.. 없어서 못준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어쩌구 나오면 그나마도 사기죄 성립이 거의 어렵습니다...ㅠ.ㅠ

(사기죄라는게 그리 쉽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만, 일반 형사고소의 50%를 넘어간다는 말이 있떠군요.. )

일단 진짜 고소하고 받아낼 작정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오랜시간 싸우셔야 합니다. 인내와 돈이 있는 자만이 소송에서 이기는 비극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은 어렵게 또 우울하게 썼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받을 수는 있는건가? 에 대해서는 답변이 됬으리라 판단됩니다.

(젤 좋은 방법은 가서 디비지게 패부리고 받아오는 원시적인 방법인데... 이게 또 요럴때는 법치국가라..........ㅠ.ㅠ)

아.. 참고로 음성녹음은 녹음사실로만 아무의미 없습니다. 이게 또 웃겨서.. 이것을 서면으로 옮겨놔야 하는데.. 이런 음성녹음을 서면으로 옮겨주는 인증받은 대행서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거 "녹취록"이라는 것을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법정증언대에서 증거물로 인정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녹음 해야 합니다. 3자 제출은 인정 못받습니다. 쩝.. (오히려 사생활 침해죄라나 어쩌나..)

여기서 또, 시간당, 페이지당 얼마라는 돈이 깨집니다...


>친구가 올초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남자의 빚을 갑는다고
>
>여자측에서 1100만원가까이 빌려줬습니다.
>
>
>
>헤어지면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고
>
>남자측에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자
>
>100만원 빼고 1000만원만 갚기로 하고
>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약속일까지 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해서
>
>7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기로 했으나
>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그래서 8월 한달간 말미를 더 주고
>
>일시불로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이때 차용증까지 썼으며 대화내용을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
>그런데 일시가 지나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
>남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
>오늘은 친구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
>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
>
>
>이 사람같지 않은 녀석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
>법같은거 잘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어르신들의 현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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