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라는것은 오리지널 디펙트 즉 지들 자체근본적인 결함은 보증기간내에 군말없이 바꿔주면 되지 무슨 소유자가 엊쩌구 저쩌구 하면서 두리뭉실 구렁이처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웃기는군요. 가격이나 미국과 같이 받던지 하면서 세계어쩌구 저쩌구하면 그런가비다하지 완전 2배박아지가격에 보증은 전세계어쩌구 갇구 노는구먼.
소비자 보호원에 심사를 받도록 해야되는데...
그런데 캔하면 사죽을 못쓰는 사람들때문에...
>제가 논란의 소지의 불씨를 붙이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듭니다.
>저의 의도는 제가 타고있는 잔차에대한 앞으로의 걱정에서 나온 의문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
>어떻한 이유로든,,,흠집내기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
>
>제목: Cannondale 보증 약관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캐논데일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많은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워런티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캐논데일 보증 약관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캐논데일 보증약관에 따라 보다 확실한 워런티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워런티 카드,구매 영수증(ORIGINAL USER에 한함)을 지참 하신후 구입처에 알린후 수입처(주)산바다스포츠에 문의 해 주십시오.
>워런티 카드나 구매 영수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워런티 정책에 의거하여 보상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책 내용은 캐논데일 본사(USA)의 Warranty policy로 전세계 캐논데일 유저는 이의 정책에 의거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기간>
>1. 이 보증서는 자전거는 부서질 수 없다거나 영원히 유지 될거라도 암시하는게 아니라, 자전거가 보증서의 기간에 보호될 것을 의미한다.
>2. 캐논데일 자전거의 원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보증이며, 다음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공인된 캐논데일 자전거 소매상에게 자전거 구매 영수증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
>4.이 보증서는 공인된 캐논데일 소매상 또는 캐논데일에 의해 자전거를 판매할 특별한 권한을 받은 판매점으로 부터 완전히 조립되고 조절된 자전거를 구매했을때 적용된다.
>5. 만일 자전거가 무시, 소홀, 부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사고 혹은 다른 비정상적인 지나침, 혹은 적당치 않은 상태라면 보증서는 무효가 된다.
>6. 금속의 약화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마모와 찢김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다. 금속의 약화 손상은 프레임이 사용에 있어서 마모되고 있다는 증상이다.
>7. 호환되지 않는 부품과 액세서리의 장착, 부적절한 조립 혹은 유지로부터 비롯된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다.
>8. 보증 서비스를 위한 보든 비용은 자전거 소유자의 책임이다.
>9. 보증서의 기간동안, 캐논데일은 결함이 있는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같은 프레임으로 교체하거나, 가장 가까운 다른 모델로 교체 할 것이다. 이것은 보증하에서 독점적 구제 절차 이다. 이것은 오직 캐논데일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과 구성요소를 위한 보증이다.
>
>
><캐논데일 구성요소 보증과 배급업자>
>캐논데일 자전거의 보증은 공인된 캐논데일 소매상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캐논데일은 공인된 소매상을 통해 구매된 자전거를 제한적으로 보증한다.
>프레임 > 캐논데일 프레임(다운힐 제외) 은 캐논데일 회사에 의해 보증된다.
>원 소유자의 일생동안 16 Trow bridge Drive, Bethel, CT 06801 를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캐논데일 다운힐 프레임은 최소 소매 판매의 1년동안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구성요소 > 헤드샥 포크, 서스펜션 부품, 프레임 고정물과 프레임 패인트와 데칼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은 최초 소매 판매의 1년동안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서스펜션 포크(캐논데일이 만들지 않은 구성요소)는 이 보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들 제조회사의 보증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보증된다. 참조 : <http://www.cannondale.com/policies/bike_warr_policy.html>
>
>
>>(
>> Q&A에 답글을 달다보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
>> 이른 바, 산바다에서 수입한 동일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해서, 그 제품이 물바다 수입품이 되고, 케넌데일 제품이 자이언트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A/S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워렌티 적용이 까다로운 외국산 노트북 컴퓨터를 예로 들면, 소유자에 관계없이 등록번호에 의해 워렌티 적용기간에는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넌데일이건 그 어느 제품이건 워렌티 적용 기간에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A/S를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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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 심사를 받도록 해야되는데...
그런데 캔하면 사죽을 못쓰는 사람들때문에...
>제가 논란의 소지의 불씨를 붙이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듭니다.
>저의 의도는 제가 타고있는 잔차에대한 앞으로의 걱정에서 나온 의문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
>어떻한 이유로든,,,흠집내기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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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annondale 보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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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캐논데일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많은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워런티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캐논데일 보증 약관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캐논데일 보증약관에 따라 보다 확실한 워런티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워런티 카드,구매 영수증(ORIGINAL USER에 한함)을 지참 하신후 구입처에 알린후 수입처(주)산바다스포츠에 문의 해 주십시오.
>워런티 카드나 구매 영수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워런티 정책에 의거하여 보상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책 내용은 캐논데일 본사(USA)의 Warranty policy로 전세계 캐논데일 유저는 이의 정책에 의거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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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1. 이 보증서는 자전거는 부서질 수 없다거나 영원히 유지 될거라도 암시하는게 아니라, 자전거가 보증서의 기간에 보호될 것을 의미한다.
>2. 캐논데일 자전거의 원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보증이며, 다음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공인된 캐논데일 자전거 소매상에게 자전거 구매 영수증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
>4.이 보증서는 공인된 캐논데일 소매상 또는 캐논데일에 의해 자전거를 판매할 특별한 권한을 받은 판매점으로 부터 완전히 조립되고 조절된 자전거를 구매했을때 적용된다.
>5. 만일 자전거가 무시, 소홀, 부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사고 혹은 다른 비정상적인 지나침, 혹은 적당치 않은 상태라면 보증서는 무효가 된다.
>6. 금속의 약화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마모와 찢김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다. 금속의 약화 손상은 프레임이 사용에 있어서 마모되고 있다는 증상이다.
>7. 호환되지 않는 부품과 액세서리의 장착, 부적절한 조립 혹은 유지로부터 비롯된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다.
>8. 보증 서비스를 위한 보든 비용은 자전거 소유자의 책임이다.
>9. 보증서의 기간동안, 캐논데일은 결함이 있는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같은 프레임으로 교체하거나, 가장 가까운 다른 모델로 교체 할 것이다. 이것은 보증하에서 독점적 구제 절차 이다. 이것은 오직 캐논데일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과 구성요소를 위한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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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데일 구성요소 보증과 배급업자>
>캐논데일 자전거의 보증은 공인된 캐논데일 소매상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캐논데일은 공인된 소매상을 통해 구매된 자전거를 제한적으로 보증한다.
>프레임 > 캐논데일 프레임(다운힐 제외) 은 캐논데일 회사에 의해 보증된다.
>원 소유자의 일생동안 16 Trow bridge Drive, Bethel, CT 06801 를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캐논데일 다운힐 프레임은 최소 소매 판매의 1년동안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구성요소 > 헤드샥 포크, 서스펜션 부품, 프레임 고정물과 프레임 패인트와 데칼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은 최초 소매 판매의 1년동안 재료와 기능면에서 제조의 결함에 대해 보증한다. 서스펜션 포크(캐논데일이 만들지 않은 구성요소)는 이 보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들 제조회사의 보증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보증된다. 참조 : <http://www.cannondale.com/policies/bike_warr_poli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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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에 답글을 달다보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
>> 이른 바, 산바다에서 수입한 동일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해서, 그 제품이 물바다 수입품이 되고, 케넌데일 제품이 자이언트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A/S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워렌티 적용이 까다로운 외국산 노트북 컴퓨터를 예로 들면, 소유자에 관계없이 등록번호에 의해 워렌티 적용기간에는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넌데일이건 그 어느 제품이건 워렌티 적용 기간에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A/S를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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