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arranty 대상인 경우
산타크루즈 자전거 자체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수선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2년이며, 중고로 사신 경우는 본래의 주인으로부터 그 자전거를
구입한 일자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 조립, 분해, 선적, 운송, 통관에 필요한 비용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체결함인데 왜 관련 비용을 내야죠??
좀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산타크루즈 자전거 자체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수선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2년이며, 중고로 사신 경우는 본래의 주인으로부터 그 자전거를
구입한 일자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 조립, 분해, 선적, 운송, 통관에 필요한 비용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체결함인데 왜 관련 비용을 내야죠??
좀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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