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주어진 워런티 조건과 제품의 품질조건 하에서 가격에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1번 워런티 조건은 위 사진에서처럼 사실은 완차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프레임과 그에 딸린 샥에 대한 워런티 조건입니다. 불행히도 완차에 대한 워런티 조건은 제조사 홈피에서 찾을 수가 없군요. (이처럼 워런티 조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뭏든 프레임에 국한해서 볼때 소비자 입장에서 워런티 조건과 제품의 품질조건 하에서 가격에 만족하고 구입했다면 속아서 사지 않은 이상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구입이전에 계약조건을 바꾸고 구입하려는 것이나 구입 후에라도 계약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또다른 성질의 문제 (계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 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구입시 AS 비용을 지불했으니 조립, 분해, 선적, 운송, 통관에 필요한 비용등도 제조사나 딜러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속아서 사지않은 이상 이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조사나 딜러 입장에서는 판매시 판매가에 AS 비용을 포함시켰지만 프레임 교체비용만을 감안하고 조립, 분해, 선적, 운송, 통관에 필요한 비용등은 감안하지 않고 판매가를 책정했다면 워런티 조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위해서 AS 비용에 다른 제반비용까지 포함시키는 대신 초기판매가를 인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결국 가격을 고정하고 워런티조건만 좋게 바꾸지않는 이상 워런티조건이 더 좋아져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소비자에게 꼭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아뭏든 워런티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주어진 가격하에서 워런티조건을 더 만족할 만하게 바꾸는 것은 소비자로서 추진해야 할 운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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