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한국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 원년입니다.
이후 출판물은 곤란 ,그러나 이전 출판물이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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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불법이고, 재수없으면 크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그냥 <책을 보고 싶은 분...>이란 타이틀로 처리하고 주요 내용은 메일 등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 국내 서적은 가급적이면 사서 보시기를 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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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판물은 곤란 ,그러나 이전 출판물이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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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불법이고, 재수없으면 크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그냥 <책을 보고 싶은 분...>이란 타이틀로 처리하고 주요 내용은 메일 등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 국내 서적은 가급적이면 사서 보시기를 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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