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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말씀 드리면..

prollo2004.09.13 01:34조회 수 6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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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벌금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과실치상이고 전치 3주라면 글쎄.. 함 주위의 형사 전문 법무사에게 물어보시죠.. 얼마나 나올지..
뭐 치료비나 위자료 상당의 금액을 내라고 저쪽에서 민사로 또 걸어올지도 모르겠는데...
합의금 120만원이 쌀지도 모릅니다.. 첨부터 작정하고 달려든 모양입니다..
일단 법무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구요.. 과다진료나 이런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25만원이라면 좀 그렇군요...
인대 늘어난거.. 검사료하고 뭐 대충해도 보험처리하면 대략 얼마 안나오는데...
진단서도 25만원까지 안하구요...

사고나면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다니면서 원하는 만큼의 진단이 나올때까지 계속 재검받죠...
후유장애다 위자료다 계속 달라 붙습니다..
이런사람들하고 잘못걸리면 크면 몇 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강에서 사람들 틈을 고속으로 달리시는분.. 인도에서 과속하시는 분.. 골목에서 마구 달리시는 분들보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재수없으면 완전 젓됩니다...
달릴곳은 서울 근교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길도 잘되서 그냥 밟으면 40이상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MTB처럼 핸들이 낮고 발이 땅에 닿을랑 말랑하는 잔차 타고 무작정 나서는 초보분들...
최소한 잔차에 길이 든 다음에 속도 내시기 바랍니다...
전 두달동안 학교 순환도로하고 운동장만 탔습니다..
어설프게 나갔다가 사고나는거 보다 훨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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