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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 받는 법.

bongpol2004.09.13 23:35조회 수 3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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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사고당했을때의 보험만 들었지 남을 위한 보험은 들지않았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알아보아야 겠네요.




>   아래 자전거 사고에 의한 합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의 글을
> 읽고, 정보를 소개하고자 글을 씁니다.
>
>  저도 예전에 자전거로 어린 아이를 치인 적이 있습니다. 밤이라
> 잘 안보이고 아이가 갑작스럽게 뛰어 나와서 살짝 받혔는데, 아이가
> 울었지만, 이상이 없었고 보호자 분이 그냥 가라고 하셔서 운이 좋게
>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전거 타면서 나의 상해가
> 아닌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그 이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
> 을까 이곳 저곳 찾아본 이후에,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중에서
> 특약 사항중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라는 것을 가입하면,
> 위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계
> 자 분도 오토바이는 안되지만, 자전거는 가능할 거라는 의견을
> 주셨고, 약관에도 (인력에 의하는 원동기 자전차만 제외) 라고 되어
> 있으므로 인력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  (**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가입 전 꼭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에 저는 자전거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대비하여 저축도 할 겸
> 저축성 보험을 들까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정보가 있으시거나
> 단체로 보험 협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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