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가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 받는 법.

chaos12202004.09.13 23:30조회 수 580댓글 0

    • 글자 크기



   아래 자전거 사고에 의한 합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의 글을
읽고, 정보를 소개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도 예전에 자전거로 어린 아이를 치인 적이 있습니다. 밤이라
잘 안보이고 아이가 갑작스럽게 뛰어 나와서 살짝 받혔는데, 아이가
울었지만, 이상이 없었고 보호자 분이 그냥 가라고 하셔서 운이 좋게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전거 타면서 나의 상해가
아닌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
을까 이곳 저곳 찾아본 이후에,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중에서
특약 사항중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라는 것을 가입하면,
위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계
자 분도 오토바이는 안되지만, 자전거는 가능할 거라는 의견을
주셨고, 약관에도 (인력에 의하지 않는 원동기 자전차만 제외)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인력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가입 전 꼭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는 자전거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대비하여 저축도 할 겸
저축성 보험을 들까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정보가 있으시거나
단체로 보험 협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069
188097 raydream 2004.06.07 389
188096 treky 2004.06.07 362
188095 ........ 2000.11.09 175
188094 ........ 2001.05.02 188
188093 ........ 2001.05.03 216
188092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1 ........ 2000.01.19 210
188090 ........ 2001.05.15 264
188089 ........ 2000.08.29 271
188088 treky 2004.06.08 263
188087 ........ 2001.04.30 236
188086 ........ 2001.05.01 232
188085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84 ........ 2001.05.01 193
188083 ........ 2001.03.13 226
188082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1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0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79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78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