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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미심쩍은 거래시 유용할듯 싶습니다.)

야생마장고2004.09.14 17:53조회 수 6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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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을 파시는 분이 구입하시는 분 주소로 우체국에서 대금교환법을 신청하여 우편료와 수수료를 내고 보냅니다.
2.수수료는 물품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물품가격 3만원당 수수료는 750원 정도가 붙습니다.
3.물품은 수신자 주소 우체국에 도착하며 우체국에서 보내 준 발송통지서를 구입하시는 분의  집에 보내 물품이 도착되었음을 알립니다.
4.발송통지서를 받은 수신자는 물품대금을 우체국에서 내면 물품을 찾게 됩니다.
5.물품전달이 완료된 후 우체국에서 물품대금을 판매자분께 송금.. 완료^^**

출처:애사모

무역거래 할때의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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