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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초보입문2004.09.16 15:06조회 수 1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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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내려서 걸어가셔야 보행자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죠?

>>신고하시면 신호위반으로 벌금이라도 냅니다..
>>
>>인사사고일 경우 과실치상으로..
>>
>>벌금이 좀 더 쎄죠...
>>
>>그럼 즐라 안라되세요...
>
>이게 정말인가요?
>법 개정이 한차례 되면서 보행자 신호에두 거리낌없이 우회전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꼴보기 싫었는데.
>그러면 어디루 신고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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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사합니당..^^ (by ........) 즐거웠습니당~~♬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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