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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Bluebird2004.09.15 21:10조회 수 2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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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특례법인가 하는 항목에, 우회전시에 파란불이라고 할지라도, 보행자가 없을경우 그냥 통과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전방을 주의해서 살피는일에 태만한 운전자는 혼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나 법보다, 주행중 앞에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체가 있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하는것이 운전자의 기본 덕목일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나 라이더나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모두 최상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날 술기운이 덜깬 사람도 있을것이고, 하루종일 배달을 다닌 사람도 있을것이고, 무언가 기분이 매우 안좋은 사람도 있을겁니다. 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라이더들도 자기방어를 하면서 움직여야 할것입니다. 자기방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것인가를 미리 예견하고, 무조건 양보, 무조건 멈춤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처음엔 어려워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 집니다.




>제가 오늘 오전 횡단보도를 자전거 탄채로 건너던 중 우회전하려고 들이 미는 스타랙스에 살짝 받혔습니다.
>
>자동차에 첨 당하는 일이라 좀 놀랬지만 운좋게 넘어지지 않아 다치지 않았고 잔차도 별 이상없어 주의만 주고 그냥 보냈습니다.
>
>혹 타지않고 끌고 건넜으면 이런일이 안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파란불 바뀌고 안전한 타이밍에 건넌건데...  
>
>암튼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라고 좌우 안살피고 그냥 건넜다간 사고가 충분히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
>자전거 타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조심합시다!
>
>그런데 현재 교통법상 파란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들이 우회전해도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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