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자전차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학교 구내 등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처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첬다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자전차 타기가 직업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에도 타왔고 앞으로도 타야하는 이유로 업무에 해당합니다) 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크냐에 관하여는 중앙선이 그려진 잔차도로라면 도로교통법에 준용되어 피의자와 피해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급히 회전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신분의 잘못이 큽니다.
멀리서 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다른차로를 진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차선을 변경하여 뒤꽁무니를 받혔을 때 뒷차가 급제동을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항변해도 인정받기 어렵울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되고, 배상문제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정에서 서로의 과실을 상계한뒤 배상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상태가 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상 사견임을 전제로 몇자 적어보았으며
제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시려면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강 자전거 길에서 상대방 자전거와 추돌하여
>
>아주머니는 약간의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
>상대는 이마를 바닥에 찧어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는데..
>
>상황개요.
>
>현장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설명에의하면,
>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기 위해 턴을 했는데
>
>직진해서 오는 자전거에 뒷바퀴를 추돌당하여 둘다 넘어졌답니다.
>
>아주머니는 상대편이 상당히 거리가 멀리있다고 좌회전했는데
>
>금새 와서 부디쳤답니다.
>
>경찰로 이런일은 첨이라서 어찌 할지 모르고
>
>상대편에서는 아주머니가 불법좌회전이라고 하는데...
>
>자전거도 불법좌회전이 있나요? 더구나 한강도로에서...
>
>암튼 저쪽에서 법적으로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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