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용으로 안전 검사를 통과하고, 메이커에서 산악용으로 쓰기에 편리한 기능을 첨부 시키거나 특화 했다면 그것이 산악용 아닌가요? 법규에서 분류야 어찌 되었든... - -a 음악의 장르가 법적으로 규정 되지 않았다고 요즘 음악을 대중 가요로 한다.. 머 이런식의 논리가 아닌가 하네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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