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타다가 머리를 다쳤을경우 에 크레임을 걸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헬멧에 인라인을 탈때 사용하지 말라는 경구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 역시 분명히 말씀드렸답니다.
디아블로님이 말씀하신중에 헬멧에분류기준이 처음에는 산악용과
로드용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자체적인 구분에 의해 산악과로드로
구분된다고 말해드린것이구요. 그게 왜 인라인용과 자전거용으로 된것인지..?
자동차 검사기준은 짚차따로 스포츠카따로 세단 따로 그렇게 하나요.
스포츠카로 산악을 타는것도 우습고 짚차로 트랙을 도는것도 웃기지 않을까요.
그것역시 검사기준이 동일하기에 분류해서 팔면 안되는것일까요.
물론 헬멧이야 대충 같이 써도 되겠지만요.
자전거용헬멧이기 떄문에 인라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는
사실 수긍하기가 좀 그렇군요. 법적인 판결이 난적이 있나요.
단순히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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