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헬멧은 수입하면 국가안전검사를 합격한 제품만 검사합격증을 부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자전거만를 탈때 착용토록 적혀 있습니다.
헬멧의 안전검사는 자전거를 탔을때 안전한가만을 검사합니다. 인라인를 탄사람이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났을때의 안전한가는 검사하지않습니다. 자전거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경우도 검사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헬멧을 쓰고 인라인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헬멧의 하자때문에 머리를 다쳤다고 해도 크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라인을 탈때 자전거용 헬멧을 쓰면 안전성이야 높겠지만 법적으로는 헬멧회사에 크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용 헬멧을 쓰고 인라인을 타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그건 헬멧탓이 아닙니다. 자전거용으로 검사합격받은 제품을 쓴 인라이너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전거용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 머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헬멧에 잘보세요, 인라인용이라고 되어있지않습니다. 자전거용이러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라인용으로 검사받고 싶어도 검사규정도 없으니 자전거용으로 검사받은 헬멧을 쓸 수 밖에 없지만요. 전세계 모든 나라의 헬멧 검사규정은 전부 자전거용입니다. 인라인은 인라인 타는분들이 알아서 쓰는것이지 인라인용이라는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인라인을 위항 헬멧겁사 자체가 없는데 인라인용이라고 우기는것은 소비자들이 헷갈리는것입니다. 그저 안전하겠지하는 생각에서 그런거지요. 검사함격증에 용도가 분명히 자전거용으로 적혀 있는데 검사와 용도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인라인타시는 분들이나 헬멧을 파는분들이 알고 쓰고 파시라는뜻에서^^;
인라이너들이 선호하는 MET도 전부 자전거용으로 검사합격된 제품입니다.
헬멧은 수입하면 국가안전검사를 합격한 제품만 검사합격증을 부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자전거만를 탈때 착용토록 적혀 있습니다.
헬멧의 안전검사는 자전거를 탔을때 안전한가만을 검사합니다. 인라인를 탄사람이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났을때의 안전한가는 검사하지않습니다. 자전거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경우도 검사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헬멧을 쓰고 인라인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헬멧의 하자때문에 머리를 다쳤다고 해도 크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라인을 탈때 자전거용 헬멧을 쓰면 안전성이야 높겠지만 법적으로는 헬멧회사에 크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용 헬멧을 쓰고 인라인을 타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그건 헬멧탓이 아닙니다. 자전거용으로 검사합격받은 제품을 쓴 인라이너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전거용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 머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헬멧에 잘보세요, 인라인용이라고 되어있지않습니다. 자전거용이러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라인용으로 검사받고 싶어도 검사규정도 없으니 자전거용으로 검사받은 헬멧을 쓸 수 밖에 없지만요. 전세계 모든 나라의 헬멧 검사규정은 전부 자전거용입니다. 인라인은 인라인 타는분들이 알아서 쓰는것이지 인라인용이라는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인라인을 위항 헬멧겁사 자체가 없는데 인라인용이라고 우기는것은 소비자들이 헷갈리는것입니다. 그저 안전하겠지하는 생각에서 그런거지요. 검사함격증에 용도가 분명히 자전거용으로 적혀 있는데 검사와 용도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인라인타시는 분들이나 헬멧을 파는분들이 알고 쓰고 파시라는뜻에서^^;
인라이너들이 선호하는 MET도 전부 자전거용으로 검사합격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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