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자체는 상표를 장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상품표지로써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짝퉁 자전거에 SCOTT 스티커를 붙여서 SCOTT 자전거인 것인양 표시하고 유통하고 광고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입니다.
>잔차용이건 아니건 간에..
>브랜드를 도용하면 불법일텐데..
>어떻게 주문하고 생산할수 있나요?
>업체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하지만 스티커를 상품표지로써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짝퉁 자전거에 SCOTT 스티커를 붙여서 SCOTT 자전거인 것인양 표시하고 유통하고 광고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입니다.
>잔차용이건 아니건 간에..
>브랜드를 도용하면 불법일텐데..
>어떻게 주문하고 생산할수 있나요?
>업체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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