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차대 사람의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하네요.
끌고 가다가 부딪쳤다면 보행자 대 보행자사고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과실치상에 해당되어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처벌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로 간주되었을 때 횡단보도 사고는 10개항목에 해당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니까 별도의 행정벌을 받지는 않을테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을까(주관적인 단순한 추측임) 생각되는데...
이분야 전문가가 계시면 한말씀 해주시죠?
>어제 안산을 타고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교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었네요..
>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는데 사람이 안지나가는 듯 하여.. 그냥 지나갔는데 할머니 한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할려고 했는데 부딪치게 됐구..
>결국 할머니(연세가.. 68이군요..)는 무릎에 촬과상정도를 입었습니다..
>놀랜 가슴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을려고 했으나 사람이 많아서 기달리던 중에..
>보호자분(할아버지)이 오셔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마침.. 안될려니깐 신분증도 없구 해서 결국 경찰 출동~
>
>갑자기 할머니 경찰분 보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개인대 개인끼리 처리할려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가서 진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그 때 할머니는 집에 손님이 와 계신다구 해서 응급치료도 안받구선 집으로 간 상태구요..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겠다구.. 그러더군요..
>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도로교통특례법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거기다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되니 빨리 합의해서 제출하라고 했구요..
>자기도 자전거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처음봤다구.. 참 신기해라 하더군요..
>경찰아저씨..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진단서 끊을때 입원하지 말구.. 교통사고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럼 엄한곳 검사도 많이해서 검사비가 많이 나올테니깐..
>그냥 다쳤다고.. 그렇게 하라구.. 참 고맙더라구요..
>
>일단 집에 도착해서 할머님 상태어떠신지 전화한번 드리고 어머님도 죄송하다구 전화하구 그랬습니다..
>맨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동차사고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도 아닌데 300만원을 요구한거는 너무한것 같아서..
>빌고..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지방에 있구.. (구라. -_-;;;) 집안 살림이 어렵다구...
>그럼 병원비로 50만원하고.. 머 정신적인 어쩌구 저쩌구 하더군요..
>나중에는 100만원까지 깎았습니다..
>
>그럼 진단서끊어오시구 합의하겠다구...
>그래서 합의서 받구선... 머..또 죽는소리 해서 4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봉소염, 경추의 염좌및 긴장, 둔부의 좌상.. 이렇게 나와있군요..
>한마디로 그냥 찰과상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약값과 병원비 30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쩝~
>합의하고 나서 어머님이 맨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에 정말로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민심이 많이 흉흉~ 해졌습니다..
>모두들 즐라하시구.. 방어운전과 법도 준수하며 안전한 라이딩 바랍니다..
>큰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혹 무작정 횡단보도에서도 질러버리는 라이더를 위해...
>몇자 적어봤습니다..
>
>P.S : 각서를 써달래서 추후 사고에 대한 병원비는 지불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 나중에 연락오면 정말로 지불해야 됩니까? 합의했으면 끝이 아닌지요?
> 각서를 썼으니 아닌가요? 찜찜해서 불어봅니다...
>
>P.S : 근데 저렇게 비는 것이 맞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긴 제 잘못이니깐...
>
횡단보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차대 사람의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하네요.
끌고 가다가 부딪쳤다면 보행자 대 보행자사고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과실치상에 해당되어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처벌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로 간주되었을 때 횡단보도 사고는 10개항목에 해당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니까 별도의 행정벌을 받지는 않을테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을까(주관적인 단순한 추측임) 생각되는데...
이분야 전문가가 계시면 한말씀 해주시죠?
>어제 안산을 타고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교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었네요..
>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는데 사람이 안지나가는 듯 하여.. 그냥 지나갔는데 할머니 한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할려고 했는데 부딪치게 됐구..
>결국 할머니(연세가.. 68이군요..)는 무릎에 촬과상정도를 입었습니다..
>놀랜 가슴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을려고 했으나 사람이 많아서 기달리던 중에..
>보호자분(할아버지)이 오셔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마침.. 안될려니깐 신분증도 없구 해서 결국 경찰 출동~
>
>갑자기 할머니 경찰분 보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개인대 개인끼리 처리할려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가서 진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그 때 할머니는 집에 손님이 와 계신다구 해서 응급치료도 안받구선 집으로 간 상태구요..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겠다구.. 그러더군요..
>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도로교통특례법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거기다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되니 빨리 합의해서 제출하라고 했구요..
>자기도 자전거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처음봤다구.. 참 신기해라 하더군요..
>경찰아저씨..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진단서 끊을때 입원하지 말구.. 교통사고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럼 엄한곳 검사도 많이해서 검사비가 많이 나올테니깐..
>그냥 다쳤다고.. 그렇게 하라구.. 참 고맙더라구요..
>
>일단 집에 도착해서 할머님 상태어떠신지 전화한번 드리고 어머님도 죄송하다구 전화하구 그랬습니다..
>맨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동차사고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도 아닌데 300만원을 요구한거는 너무한것 같아서..
>빌고..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지방에 있구.. (구라. -_-;;;) 집안 살림이 어렵다구...
>그럼 병원비로 50만원하고.. 머 정신적인 어쩌구 저쩌구 하더군요..
>나중에는 100만원까지 깎았습니다..
>
>그럼 진단서끊어오시구 합의하겠다구...
>그래서 합의서 받구선... 머..또 죽는소리 해서 4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봉소염, 경추의 염좌및 긴장, 둔부의 좌상.. 이렇게 나와있군요..
>한마디로 그냥 찰과상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약값과 병원비 30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쩝~
>합의하고 나서 어머님이 맨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에 정말로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민심이 많이 흉흉~ 해졌습니다..
>모두들 즐라하시구.. 방어운전과 법도 준수하며 안전한 라이딩 바랍니다..
>큰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혹 무작정 횡단보도에서도 질러버리는 라이더를 위해...
>몇자 적어봤습니다..
>
>P.S : 각서를 써달래서 추후 사고에 대한 병원비는 지불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 나중에 연락오면 정말로 지불해야 됩니까? 합의했으면 끝이 아닌지요?
> 각서를 썼으니 아닌가요? 찜찜해서 불어봅니다...
>
>P.S : 근데 저렇게 비는 것이 맞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긴 제 잘못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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