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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챔프카' 취소로 150억원대 소송당한 서울시

스톰2004.10.06 23:59조회 수 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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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 냄새가 나는 기사더군요. 내용상 읽어봐도 소송을 낸것도 더군다나 소송에 져서 15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자세히 읽어보면 KMC가 소송 내봤자 이기기 힘든 사항인데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달 중순 서울 상암구장 인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려다 취소됐던 세계
>
>적 자동차 경기 ‘챔프카(CART) 월드시리즈 서울대회’와 관련, 대회 주관사인 KMC(코리아모터스
>
>포츠센터)가 6일 “공식 주최자였던 서울시를 상대로 이날중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
>
>다”고 밝혔다. KMC는 “전체 피해액은 300억원에 달해 이번 소송 이후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
>
>라고 덧붙였다.
>
>최고 속도가 시속 400㎞에 달하는 챔프카는 F1, WRC(월드랠리챔피언십) 등과 함께 인기를 끌고
>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주로 북미지역에서 열린다.
>
>올해부터 5년간 이 대회를 유치하려 했던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넓혀 폭
>
>15~23m, 길이 3㎞ 규모의 국제 규격 경주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
>
>토관리청이 콘크리트 고정 구조물 설치 등을 이유로 장소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다
>
>지난 7월 대회 유치가 무산됐다.
>
>KMC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최자인 서울시가 대회 장소 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
>
>고, 지난 7월 대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KMC는 이어 “세계 챔프카 대회를
>
>주관하는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우리를 상대로 곧 75억원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
>“우리가 물어내야할 액수, 지금까지 손해액과 예상 손해액수를 합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
>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정태옥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장은 “(한강시민공원) 하천점유 허가는 KMC측이 허가를
>
>받도록 계약서에 들어있었다”면서 “대회가 취소된 것은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서울시에는
>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대체 장소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검토한다고
>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
>입력 : 2004.10.06 12:44 13' / 수정 : 2004.10.06 13:15 05'
>
>-----------------------------------------------------------------------------------
>
>소송당한게 아니고 소송할 예정이구만....
>
>우야튼... 자전거 전용도로랑 인라인 전용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을 판에 자전거 도로를 개조해서
>
>자동차 경주로를 만들려 하다니... 쯧...
>
>평소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대회기간 중에 이용 못하고 흉물스런 구조물로 가득할게
>
>뻔한데 우째 하는 일이...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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