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달 중순 서울 상암구장 인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려다 취소됐던 세계
적 자동차 경기 ‘챔프카(CART) 월드시리즈 서울대회’와 관련, 대회 주관사인 KMC(코리아모터스
포츠센터)가 6일 “공식 주최자였던 서울시를 상대로 이날중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
다”고 밝혔다. KMC는 “전체 피해액은 300억원에 달해 이번 소송 이후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
라고 덧붙였다.
최고 속도가 시속 400㎞에 달하는 챔프카는 F1, WRC(월드랠리챔피언십) 등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주로 북미지역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5년간 이 대회를 유치하려 했던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넓혀 폭
15~23m, 길이 3㎞ 규모의 국제 규격 경주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
토관리청이 콘크리트 고정 구조물 설치 등을 이유로 장소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7월 대회 유치가 무산됐다.
KMC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최자인 서울시가 대회 장소 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
고, 지난 7월 대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KMC는 이어 “세계 챔프카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우리를 상대로 곧 75억원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물어내야할 액수, 지금까지 손해액과 예상 손해액수를 합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태옥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장은 “(한강시민공원) 하천점유 허가는 KMC측이 허가를
받도록 계약서에 들어있었다”면서 “대회가 취소된 것은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서울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대체 장소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검토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입력 : 2004.10.06 12:44 13' / 수정 : 2004.10.06 13: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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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한게 아니고 소송할 예정이구만....
우야튼... 자전거 전용도로랑 인라인 전용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을 판에 자전거 도로를 개조해서
자동차 경주로를 만들려 하다니... 쯧...
평소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대회기간 중에 이용 못하고 흉물스런 구조물로 가득할게
뻔한데 우째 하는 일이... 에휴....
적 자동차 경기 ‘챔프카(CART) 월드시리즈 서울대회’와 관련, 대회 주관사인 KMC(코리아모터스
포츠센터)가 6일 “공식 주최자였던 서울시를 상대로 이날중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
다”고 밝혔다. KMC는 “전체 피해액은 300억원에 달해 이번 소송 이후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
라고 덧붙였다.
최고 속도가 시속 400㎞에 달하는 챔프카는 F1, WRC(월드랠리챔피언십) 등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주로 북미지역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5년간 이 대회를 유치하려 했던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넓혀 폭
15~23m, 길이 3㎞ 규모의 국제 규격 경주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
토관리청이 콘크리트 고정 구조물 설치 등을 이유로 장소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7월 대회 유치가 무산됐다.
KMC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최자인 서울시가 대회 장소 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
고, 지난 7월 대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KMC는 이어 “세계 챔프카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우리를 상대로 곧 75억원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물어내야할 액수, 지금까지 손해액과 예상 손해액수를 합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태옥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장은 “(한강시민공원) 하천점유 허가는 KMC측이 허가를
받도록 계약서에 들어있었다”면서 “대회가 취소된 것은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서울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대체 장소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검토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입력 : 2004.10.06 12:44 13' / 수정 : 2004.10.06 13: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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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한게 아니고 소송할 예정이구만....
우야튼... 자전거 전용도로랑 인라인 전용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을 판에 자전거 도로를 개조해서
자동차 경주로를 만들려 하다니... 쯧...
평소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대회기간 중에 이용 못하고 흉물스런 구조물로 가득할게
뻔한데 우째 하는 일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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