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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를 알았는지,몰랐는지의 판단

Bikeholic2004.10.14 13:51조회 수 3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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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증거를 대지못할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는것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증거입니다.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준비해놓았다면 참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건으로 수사종료된것이 2건 있으며, 2건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들도 이런 경우 실제로 이와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쉽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수 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다시 돈을 주고 자기자전거를 사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물을 취득한 분이 원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글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다시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무조건 장물취득죄로 처벌된다는것이 아닙니다. 장물취득제가 될 수 있다는게 중요한거죠.

저도 요즘 법과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어, 법은 정의의 어두운 그림자임을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이 주의를 요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마음만 앞서 거래한다면 법의 어두운그림자에 선의의 피해자들은 늘어날것입니다.

거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것이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왈바서버 해킹한 놈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주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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