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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gaglee2004.10.14 12:44조회 수 4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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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나 본데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구입했다면...

민법상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더더욱이나 밝히기 힘듭니다.

앞서 답변 주셨던 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
>
>그걸 장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구입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래장, 영수증, 기타증빙) 장물 취득죄가 될수 있습니다.
>
>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구입한 금액등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주인에게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를 거래하실땐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과 거래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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