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나 본데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구입했다면...
민법상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더더욱이나 밝히기 힘듭니다.
앞서 답변 주셨던 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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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장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구입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래장, 영수증, 기타증빙) 장물 취득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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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구입한 금액등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주인에게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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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를 거래하실땐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과 거래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구입했다면...
민법상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더더욱이나 밝히기 힘듭니다.
앞서 답변 주셨던 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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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장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구입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래장, 영수증, 기타증빙) 장물 취득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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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구입한 금액등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주인에게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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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를 거래하실땐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과 거래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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