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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tritas2004.10.14 16:07조회 수 3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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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를 장물로 샀다가 환불받은적이 있어

그쪽에 대해 대강 하는데요.
2종류로 나뉩니다.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업자 (가게를 운영하는 업자)
에게 구입한경우 '선의취득'에 해당하여, 물건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우 도난자(피해자)는 그사람에게 그 물건값을 돌려주어야 물건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물인줄 모르고 샀지만, 개인거래(중고거래)나 상인이 아닌사람(불법업자등)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짤없습니다. 장물인줄 알고 샀다면 장물 취득죄에
해당됩니다.

\포인트는 업자에게 샀느냐 아니냐 인겁니다.(허허) 저는 개인에게 샀지만 정보수집을 모두 해놔서
무사히 돈을 돌려받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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