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가 타고있다면?

joyfuture2004.10.14 22:14조회 수 410댓글 0

    • 글자 크기


위 제목의 계시물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난 계시물이라 리플로 달지않고 좀더 많은 분이 보시라고 새로 올립니다.
아래글은 slrclub의 hojinny님이 클럽에 올리신 글인데
좀 복잡하지만 자전거 도난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옮깁니다.
요즘 slrclub도 과부하라 링크를 걸지않고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래도 원본 보실 분은...
http://www.slrclub.com/bbs/view.php?id=user_review&page=1&sn1=&sid1=&divpage=2&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23


▶ [형법 + 민법] 카메라 도난시 권리회복 방법 적어봤습니다. ^^* (수정판)◀  
hojinny  (Homepage)  2004-10-13 16:13:30, 조회 : 2,845, 추천 : 4

====================================================================================

요즘 포럼에 도난에 대한 글이 종종 올라오는걸 보고.. 제가 아는 형법

민법 상식을 조금 이곳에 게시하여,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리 회복에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철 혹은 버스에서 믈건을 놔두고 내리면 그 물건은 유실물이 됩니다.

이 유실물건은 소유자의 관리가능 범위 점유지위를 이탈 했다고 하여

형법상 이러한 재물을 -> " 점유이탈물 " 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하게 될 경우(즉.. 주워서 가져갈 경우)

범죄가 됩니다. -> 즉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저촉이 된다는 거지요!^^*

습득 하신 분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은 " 불법영득의사"라는 횡령죄의 법죄 성립요소중 미필적고의

로써 고의적인 횡령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 단... 습득 후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야.. 범죄 성립 )



하지만 택시, 기차 혹은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 회원님들이 물건을 유실

하였을 경우 ( 예: 여관, 당구장, 역, 기차안 슈퍼 등.. 관리주가 있는곳..) 에서

유실된 물건을 주어서 자기가 가질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 " 절도죄 "가 됩니다.

즉 카메라를 잃어 버려도 원 주인은 소유주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그 물건이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점유인이 되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관리인이 있는 건물, 장소에서 습득후 입을 쓰~~~ㄱ 닦으면..

잃어버림과 동시에 새로 생성된 건물주인의 점유를 침해라는 절도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카메라는 유실물 -> 도품  으로 전환되게 되지요~^^*



-------------------------------------------------------------------------------------

이제 이러한 물건을 다시 찾을 경우 다시 나에세 소유권한이 생기는냐?

라는 점이 문제사 되는데요.. 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

이제 소유권을 따지기 위해선 형법을 떠나 민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ㅠㅠ

-------------------------------------------------------------------------------------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죄인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등

이 많은 재산범죄 중 도품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선의 취득이란 특혜가 있습니니다.


절도죄, 강도죄로 발생한 장물들 (이하를 도품이라 한다.) 이것들을 제 3자가 (범인 外)

도품이지 모르고 선의(善意)로 구입하더라도 2년 내에는 일정한 조건 하(뒤에 설명)에

자신의 소유(원 소유자)로 되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선의의 구매자인 일반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범인이 일반 상인에게 팔고, 그 물건을 다시 일반인에게 판다면 피해자는 일반인이 상인에게

지급한 돈을 주고 다시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절가능 재량있음)


마지막으로 범인이 상인에게 팔고 다시 일반인에게 팔고, 다시 일반인에게 팔면.. 그 물건은

다시는 피해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최종 구매자가 민법상 소유권을 정당히 취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죄(절도, 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로 인한 피해장물은..

제 3자가 (범인 外) 도품이지 모르고 선의(善意)로 구입한다면....

.................................................................다시 내 소유로 돌릴 길은 없네요..ㅠㅜ



=-=-=-=-=-=-=-=-=-=-=-=-=-=-=-=-=-=-=-=-=-=-=-=-=-=-=-=-=-=-=-=-=-=-=-=-=-=-=-=-=-=-=

( 순서도로 보는 총정리)


사례 1)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경찰이 물건 발견 후 회수시  -> 원 소유자인 A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2)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선의의 구매자 일반인 : C


...........2년 내 물건 발견시 - 경찰은 A에게 반환한다.  /  2년이후 경찰은 B에게 반환 (소유권 취득)

........... 즉 선의 취득 시효기간인 2년 이 경과하면 A는 경찰에게서 물건을 반환 받을수 없다.



사례 3)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상인 C  --> 선의의 구매자 일반인 : D

..........범인이 상인에게 팔고(예:용산, 남대문 상가에 팔아버림) 그것을 선의의 구매자 D가

..........구매 할 경우.. 피해자는 D가 상인에게 지급한 돈을 지불했다면  반환가능 (D는 거절 불가능)

.......... 하지만 D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환부 요청시----> 거절가능.


사례 4)  원 소유자 : A  --> 절도범인 : B  --> 상인 C  -->  일반인 : D --> 일반인 : E  

............. E 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하지만 2년이내에 피해자가 E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 지불시 환부가능하다.  (이점은 아리송 - 선의취득이라도 두다리 건너 뛰면 반환요청

.............. 블가능으로 알고있음 ^^;;  - 고수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


=-=-=-=-=-=-=-=-=-=-=-=-=-=-=-=-=-=-=-=-=-=-=-=-=-=-=-=-=-=-=-=-=-=-=-=-=-=-=-=-=-=-=


짧은 형법, 민법 지식으로 주절주절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리플에 달까? 했지만....

다른 회원님께서도 아시면 좋을것 같아서 여기저기 올립니다. 많은 도음이 되셨길..바랍니다.



전 법과 대학생도 아니고 또한 볍조인도 아닙니다. ^^;;  단지 몇개월간 약간의 형사법과 민사법 이론책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판례, 다수설, 소수설, 통설이 경쟁하는 법률학계도 그리 잘 모릅니다. ^^;;

이 글에 많은 오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리플 달아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 글자 크기
브레이크 감... (by Abra_Ham) 우선 한글날부터 놀아봅시다 *^^* (by Abra_Ham)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58703 타사자라... gaglee 2004.10.14 316
58702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나왔더라면^^ 아이수 2004.10.14 251
58701 브레이크 감... Abra_Ham 2004.10.14 164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가 타고있다면? joyfuture 2004.10.14 410
58699 우선 한글날부터 놀아봅시다 *^^* Abra_Ham 2004.10.14 165
58698 지금 심각한 상태..... Abra_Ham 2004.10.14 151
58697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nywfuego 2004.10.14 982
58696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uranos227 2004.10.14 378
58695 서초구청에서 우면산 mtb금지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설문기간을 연장) 백만돌이 2004.10.14 529
58694 내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고.. 십자수 2004.10.14 198
58693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simplian 2004.10.14 305
58692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스톰 2004.10.14 584
58691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스톰 2004.10.14 421
58690 매연 uranos227 2004.10.14 363
58689 오랫만에 한강라이딩 갔다왔습니다.. prollo 2004.10.14 814
58688 트라이얼은 뭐고 어반은 뭐죠? 자전차 2004.10.14 180
58687 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kgb386 2004.10.14 473
58686 오~~ 가을 2004.10.14 167
58685 불러세우신분이나 서신분이나.............. darkwing5 2004.10.14 500
58684 폭스 저지 nobad 2004.10.14 91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