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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가 타고있다면?

joyfuture2004.10.14 22:14조회 수 4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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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의 계시물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난 계시물이라 리플로 달지않고 좀더 많은 분이 보시라고 새로 올립니다.
아래글은 slrclub의 hojinny님이 클럽에 올리신 글인데
좀 복잡하지만 자전거 도난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옮깁니다.
요즘 slrclub도 과부하라 링크를 걸지않고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래도 원본 보실 분은...
http://www.slrclub.com/bbs/view.php?id=user_review&page=1&sn1=&sid1=&divpage=2&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23


▶ [형법 + 민법] 카메라 도난시 권리회복 방법 적어봤습니다. ^^* (수정판)◀  
hojinny  (Homepage)  2004-10-13 16:13:30, 조회 : 2,845,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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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럼에 도난에 대한 글이 종종 올라오는걸 보고.. 제가 아는 형법

민법 상식을 조금 이곳에 게시하여,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리 회복에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철 혹은 버스에서 믈건을 놔두고 내리면 그 물건은 유실물이 됩니다.

이 유실물건은 소유자의 관리가능 범위 점유지위를 이탈 했다고 하여

형법상 이러한 재물을 -> " 점유이탈물 " 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하게 될 경우(즉.. 주워서 가져갈 경우)

범죄가 됩니다. -> 즉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저촉이 된다는 거지요!^^*

습득 하신 분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은 " 불법영득의사"라는 횡령죄의 법죄 성립요소중 미필적고의

로써 고의적인 횡령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 단... 습득 후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야.. 범죄 성립 )



하지만 택시, 기차 혹은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 회원님들이 물건을 유실

하였을 경우 ( 예: 여관, 당구장, 역, 기차안 슈퍼 등.. 관리주가 있는곳..) 에서

유실된 물건을 주어서 자기가 가질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 " 절도죄 "가 됩니다.

즉 카메라를 잃어 버려도 원 주인은 소유주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그 물건이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점유인이 되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관리인이 있는 건물, 장소에서 습득후 입을 쓰~~~ㄱ 닦으면..

잃어버림과 동시에 새로 생성된 건물주인의 점유를 침해라는 절도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카메라는 유실물 -> 도품  으로 전환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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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물건을 다시 찾을 경우 다시 나에세 소유권한이 생기는냐?

라는 점이 문제사 되는데요.. 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

이제 소유권을 따지기 위해선 형법을 떠나 민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ㅠㅠ

-------------------------------------------------------------------------------------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죄인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등

이 많은 재산범죄 중 도품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선의 취득이란 특혜가 있습니니다.


절도죄, 강도죄로 발생한 장물들 (이하를 도품이라 한다.) 이것들을 제 3자가 (범인 外)

도품이지 모르고 선의(善意)로 구입하더라도 2년 내에는 일정한 조건 하(뒤에 설명)에

자신의 소유(원 소유자)로 되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선의의 구매자인 일반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범인이 일반 상인에게 팔고, 그 물건을 다시 일반인에게 판다면 피해자는 일반인이 상인에게

지급한 돈을 주고 다시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절가능 재량있음)


마지막으로 범인이 상인에게 팔고 다시 일반인에게 팔고, 다시 일반인에게 팔면.. 그 물건은

다시는 피해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최종 구매자가 민법상 소유권을 정당히 취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죄(절도, 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로 인한 피해장물은..

제 3자가 (범인 外) 도품이지 모르고 선의(善意)로 구입한다면....

.................................................................다시 내 소유로 돌릴 길은 없네요..ㅠㅜ



=-=-=-=-=-=-=-=-=-=-=-=-=-=-=-=-=-=-=-=-=-=-=-=-=-=-=-=-=-=-=-=-=-=-=-=-=-=-=-=-=-=-=

( 순서도로 보는 총정리)


사례 1)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경찰이 물건 발견 후 회수시  -> 원 소유자인 A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2)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선의의 구매자 일반인 : C


...........2년 내 물건 발견시 - 경찰은 A에게 반환한다.  /  2년이후 경찰은 B에게 반환 (소유권 취득)

........... 즉 선의 취득 시효기간인 2년 이 경과하면 A는 경찰에게서 물건을 반환 받을수 없다.



사례 3) 피해자 : A   ---->   절도범인 : B    -->  상인 C  --> 선의의 구매자 일반인 : D

..........범인이 상인에게 팔고(예:용산, 남대문 상가에 팔아버림) 그것을 선의의 구매자 D가

..........구매 할 경우.. 피해자는 D가 상인에게 지급한 돈을 지불했다면  반환가능 (D는 거절 불가능)

.......... 하지만 D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환부 요청시----> 거절가능.


사례 4)  원 소유자 : A  --> 절도범인 : B  --> 상인 C  -->  일반인 : D --> 일반인 : E  

............. E 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하지만 2년이내에 피해자가 E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 지불시 환부가능하다.  (이점은 아리송 - 선의취득이라도 두다리 건너 뛰면 반환요청

.............. 블가능으로 알고있음 ^^;;  - 고수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


=-=-=-=-=-=-=-=-=-=-=-=-=-=-=-=-=-=-=-=-=-=-=-=-=-=-=-=-=-=-=-=-=-=-=-=-=-=-=-=-=-=-=


짧은 형법, 민법 지식으로 주절주절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리플에 달까? 했지만....

다른 회원님께서도 아시면 좋을것 같아서 여기저기 올립니다. 많은 도음이 되셨길..바랍니다.



전 법과 대학생도 아니고 또한 볍조인도 아닙니다. ^^;;  단지 몇개월간 약간의 형사법과 민사법 이론책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판례, 다수설, 소수설, 통설이 경쟁하는 법률학계도 그리 잘 모릅니다. ^^;;

이 글에 많은 오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리플 달아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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