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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한건지....여러분이라면...???

스톰2004.10.14 22:54조회 수 5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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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금은 해결방법이 잘못된것 같읍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몸과 자전거에 이상이 없으시니 문제가 안되고 있읍니다만..

일단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후유증이 생기거나 부상 증상이 추후에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높읍니다. 이경우 사고를 낸 분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았으면 이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먼저 사고가 나면 사고경위와 상대방의 연락처등을 확실히 받아 두시고, 서로간의 내용증명? 비슷한 형식으로 받으셔야 했을겁니다.

일단 깜빡이를 안키고 차선을 변경하면 대부분 차선변경한 차량이 책임이 있고, 뒷차량의 경우 몇몇가지를 감안해서 일부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진로변경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1.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하였다면 정상 진행 차량이 정차조치할
   의무있다고 볼 수 없다. (85도784 대법원판결 85.6.25)

2. 편도1차선도로 70m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오는 경우 이를 피행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키
   어렵다. (85도1952 대법원판결 86.7.22)

3.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 침범한 오토바이를 피행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키 어렵다. (85도2808 대법원판결 86.8.19)

4. 차선변경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86다카1561 대법원판결 86.12.9)

5. 정상운행하는 차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 진입해온 경우라면 정상운행차에 과실 있다고는 볼 수 없다. (87도249 대법원판결 87.5.12)

6. 편도3차선도로에 2차선 진행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선 뒤에오는 오토바이도 2차선을
   유지하며 진행하리라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3차선 뒤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2차선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 예건해 주의할 의무있다고 보기 어렵다.
   (93다45664 대법원판결 94.6.14)

7.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20여미터 앞의 2차로상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자기진행 차로쪽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행할 주의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97다47866 대법원판결 98.1.20)


>자전거 산지 어느덧 3년하고 8개월이 넘었네요.
>드디어 오늘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났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많이 막혀있는데, 제가 3차선 가장자리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제 앞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더군요.
>저는 주행 중이었고 제가 옆으로 가면서 서로 측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빽미러를 치고 차는 저를 치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가 걱정되서 바로 일어났는데,  왼쪽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으면서 찰과상을.. 자전거는 거의 멀쩡하더군요. 뒷바퀴 약간 휘고 큐알레버 긁히고, 바지는 손톱만한 구멍이 나고, 승용차 빽미러는 거의 떨어져 있고.
>바로 차세우라고 하고선 왜 방향지시등 안켜고 갑자기 들어오냐고 하니깐. 못 봤다고 하면서 어디 다친데 없냐고만 자꾸 묻더군요. 자전거 부셔지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 다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바지 구멍난거랑 무릎 찰과상을 보여주고 바지 값? 5만원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다친데 없냐고 또 물어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왔습니다.
>돈을 받은것이 잘한건지...아니면 더 받았어야 하는지... 피도 안나고 약간의 찰과상....
>아픈거 보단 자전거가 걱정이 더 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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