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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 전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ssamtb2004.10.17 17:35조회 수 7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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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이므로 잔차에 과실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하게 되면 치료비와 개인합의가 요하게 됩니다.

8주 이상에 치료가 요하면 구속입니다.

물론 개인 합의 필요 하겠구요.

연락처, 또는 사고처리 하지 않고 가시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산에서 라이딩 중 사고가 나게되면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보행자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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