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셔 그쪽 관할 토목 회사가 있습니다. 도로 보행시나 운행시 여러 도로의 나쁜 사정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등이 사고가 나거나 상해를 입었을때 신고를 하면 그쪽 관할 담당 직원이 나와서 변상 애기를 할겁니다. 너무 과하게 부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치료비와 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친구가 **지역 도로 담당이라 잘알거든요 구청에다 빨리 전화하세요 그럼 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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