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여기서 본 내용인데요. 일단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있을때 차량이 진행한다면 신호위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비보호로 파란불이 들어와있어도 보행자가 지나지 않는 다면 지나가도 상관 없다고 알고 있구요.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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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에서 중랑천거쳐서 한강 자전거도로 타고 한강대교까지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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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에서 남영동쪽으로 넘어올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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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 경우에 횡단보도 건너서 한강대교에 있는 육교를 통해 자전거 도로 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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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시에 자전거 끌고 가면서 마주오는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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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오지마라고 손짓하고 건너는데...마구 무시하구 횡 지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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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험한지...아찔하죠...
>
>이런 차들 신고하려면 어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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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보행자 신호시에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횡단보도 전방에 정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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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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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에서 중랑천거쳐서 한강 자전거도로 타고 한강대교까지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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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에서 남영동쪽으로 넘어올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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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 경우에 횡단보도 건너서 한강대교에 있는 육교를 통해 자전거 도로 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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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시에 자전거 끌고 가면서 마주오는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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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오지마라고 손짓하고 건너는데...마구 무시하구 횡 지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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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험한지...아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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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들 신고하려면 어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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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보행자 신호시에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횡단보도 전방에 정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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