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위반일시장소와 차량번호 신고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우회전 노상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때도 보행자가 없을때에 한하여 우회전할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도 차량이 진행한다면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노상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때도 보행자가 없을때에 한하여 우회전할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도 차량이 진행한다면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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