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대지가 창고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폐율: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의 60%이하)
2. 창고를 지어서 늘어나는 면적 만큼의 추가해야하는 시설이 있는지 검토.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등)
3. 창고를 짓는 위치에 따라서 인접대지등에 저촉이 있는지를 검토.(일조권 등)
4. 위의 사항등이 적합하다면 건축신고 절차로 증축이 가능
5. 간단한 건축도면과 증축신고서를 관할 관공서에 제출
6. 착공신고 ---> 공사 ----> 사용승인 ----> 등기 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매우 복잡하죠 ^^;
그냥 시공자에게 의뢰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다 알아서 해줍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직접으뢰해도 되지만 또 시공자를 다시 정해야 하니까?
창고 하나 짓는게 뭐가 이리 복잡하냐! 모든게 귀찮다 싶어서
그냥 내가 직접 지었을 경우;
관공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증축 건물을 조사합니다.
여기에 적발되면 벌금과 강제 철거 이행금이 건물이 철거 될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관청에...^^
2. 창고를 지어서 늘어나는 면적 만큼의 추가해야하는 시설이 있는지 검토.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등)
3. 창고를 짓는 위치에 따라서 인접대지등에 저촉이 있는지를 검토.(일조권 등)
4. 위의 사항등이 적합하다면 건축신고 절차로 증축이 가능
5. 간단한 건축도면과 증축신고서를 관할 관공서에 제출
6. 착공신고 ---> 공사 ----> 사용승인 ----> 등기 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매우 복잡하죠 ^^;
그냥 시공자에게 의뢰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다 알아서 해줍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직접으뢰해도 되지만 또 시공자를 다시 정해야 하니까?
창고 하나 짓는게 뭐가 이리 복잡하냐! 모든게 귀찮다 싶어서
그냥 내가 직접 지었을 경우;
관공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증축 건물을 조사합니다.
여기에 적발되면 벌금과 강제 철거 이행금이 건물이 철거 될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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