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의 범위가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개정되어
지방세법에선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유예기간(2001 - 2004년)을 두고
2005년부터 단계적인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2005년 : 33%, 2006년 : 66% 2007년 : 100%)하기로 되었읍니다.
7-10인승의 승합자동차는 경유 또는 가스의 저렴한 연료와 낯은 자동차세금이 매력이었는데, 요즘 유가인상으로 인해 연료비도 상승되고 2005년부터는 자동차세금도 인상되어 승합자동차를 선호하는 인기는 조금 떨어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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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화물차로 분류되는 밴종류 승합차종을 선택하시면, 비싼 자동차세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요.
밴의 1년 자동차세금은 27,070원입니다.
지방세법에선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유예기간(2001 - 2004년)을 두고
2005년부터 단계적인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2005년 : 33%, 2006년 : 66% 2007년 : 100%)하기로 되었읍니다.
7-10인승의 승합자동차는 경유 또는 가스의 저렴한 연료와 낯은 자동차세금이 매력이었는데, 요즘 유가인상으로 인해 연료비도 상승되고 2005년부터는 자동차세금도 인상되어 승합자동차를 선호하는 인기는 조금 떨어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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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화물차로 분류되는 밴종류 승합차종을 선택하시면, 비싼 자동차세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요.
밴의 1년 자동차세금은 27,0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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