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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똑 같네요....어제 합의 봤거든요...

gsstyle2004.11.12 10:55조회 수 5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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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같은 케이스로 사고를 당해서 4일간 입원했다가 어제 합의를 보구 퇴원했습니다.
결론은 택시 80% 자전거20% 과실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타박상.염좌로 전치 2주 나왔구요.엑스레이 촬영했는데 뼈엔 이상이 없더군요.제 기분상도 말짱했구요.
그래서 치료금.위로금.기타등등...64만원에 합의보구 자전거 파손된건 오늘중으로 보상해준다고하네요.
자전거 파손부분 사진찍어가서 가격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과실부분인데요...얼마전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자전거운행자도  20~30%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100%택시 과실론 인정을 안해준다구요..그래서 첨엔 30%으로 하자고 했던걸 전 30%엔 못한다고 해서 20$으로 합의봤습니다.제 주머니에서 돈 나간건 제로 구요.같은 병실엔 전치 2주 나온 환자가 여럿이었는데 많이 아프다고하면서 2주동안 입원하고 ct촬영도 하고 그러더라구요.내가 보기엔 넘 멀쩡하던데...암튼 전  일도 있고 해서
합의 봤습니다.중요한건 후유 장애에 관한 항목을 꼭 첨부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꼭 이요...
혹시 직접 문의 하실게 있으시면 019-484-0846 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빨리 완쾌 하시구요....





>오늘아침 신천역까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택시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승객이 내리면서 문에 부딪쳤습니다.
>다행이 승객은 다친곳 없고 저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오른손 손목이 좀 삐고, 오른쪽 무릅이 약간 까지면서 양복바지도 상했습니다.
>
>보통 역근처 다가서 승객들이 내리는데 이차는 역에서 좀 떨어진 상태인데다가,
>우측 공간도 자전거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라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자전거 속도는 20Km 내외로 생각됨...)
>
>택시 기사분이 본인 잘못이 크다고 연락처를 주시기는 했는데,
>이런경우 상호과실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그럼, 모두들 사고 조심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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