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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서로 손해입니다.

uhaha2004.11.12 18:54조회 수 2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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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상대방에 100% 과실이 있다 피해자도 손해입니다.

저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적이 있죠.
내려서 갈껄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 후로 큰 횡단보도, 차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갑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때 자전거를 완전 폐차를 시켰습니다.
자전거 값 보상은, 얼만큼 탓냐? 어디꺼냐? 이렇게 해서 중고 시세로 쳐주더 군요.
그리고 대물보상에서도 자전거를 타고간 과실을 제하더군요.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아죠.

참고로 자전거 이외의 것은 보상을 못받습니다. 안경예외.
찢어진 옷이며, 시계 등은 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고는 서로 손해입니다.


>요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 파랑불인데도 쒹~지나가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한다고 하던데 혹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데 자동차가 와서 자전거를 박살내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네요..중고가격으로 보상을 받나요 아님 소비자가격으로 보상을 받는지..어제도 저녁에 신호등에서 대기하다가 사람들 건너고 제가 2초정도 늦게 건너려는데 코란도가 쓕 지나가더라고요 생각같아서는 자전거를 확 밀어버리고 싶던데 ..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왈바 선배님들 항상 신호등은 2초후에 건너는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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